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11-02
약 1년 9개월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각자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 사업에 명의만 대여해 준 사건에서, 남편의 재산분할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확정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피고)은 남편과 약 1년 9개월의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음. 1심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 그러나 남편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심에서 주장했던 재산분할 및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시 다투기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결과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과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 측에서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고, 남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음. 위자료 관련해서는 혼인관계가 악화된 주된 원인은 남편의 욕설과 폭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5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였음.


- 재산분할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짧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하였다는 점과 ​남편의 사업에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1심에서 전부 기각된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도록 대응하기로 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① 남편의 욕설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폭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접 재생하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②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약 1년 9개월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③ 또한 ​남편의 사업에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설명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였음. ④ 아울러 별도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고, 남편이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한 내용에 대응하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500만 원 지급과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결과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고, 항소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은 전액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음.


-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한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그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기 어렵고, 실제 재산이 마련되고 관리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음. 특히 사업 과정에서 편의상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한 사정이 있다면 명의 자체보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재산을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이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임.

담당 변호사 | 하회종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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