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3-20
상간자에 대한 중복 위자금 수령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조정이혼을 통하여 위자금을 수령하여 부진정연대채무 원칙상 상간녀에게 위자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나,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중복하여 위자금을 인정한 관련판례(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2714,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66001))를 적시하며 재판장을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남편으로부터 위자금을 수령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이 기각될 위기에서 관련판례로 재판장을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금 500만원의 추가위자료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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