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24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 1억 원과 상간자위자금원 1,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고교교사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 남편과는 계속적 협의를 통하여 이혼조건을 조율한바, 상간자소송 진행 이후에 이혼조정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소송의 조정조건을 담보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등 이혼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혼사건을 진행한바, 상간자위자금원 1,000만원을 수령하고 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금 등 1억 원, 기타 양육비 총 13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확정시킨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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