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7-01
재산분할금 6,000만원과 원활한 이혼을 위한 이혼조정신청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이혼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남편과 적정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원활한 이혼을 위하여 이혼조정신청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이혼의사가 확고한 반면에 남편은 이혼의사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들지 않고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혼조정신청제도를 선택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금(6,000만원), 면접교섭 방안(적극 협조) 등을 적절히 협의하여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협의된 이혼조건으로 곧바로 이혼에 이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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