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8-02
이혼 및 상간자 병합소송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음.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아 자녀들에 대한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고, 의뢰인이 그동안 경제활동을 통하여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높은 재산분할비율을 얻고자 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이혼판결을 통하여 위자료로 남편에게 3,000만원,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비율은 50%가 인정되었으며(다만 아파트를 의뢰인이 원치 않아 등기를 이전해주고 정산금을 지급받음)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각 100만원씩의 결정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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