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8-02
혼인기간 3년임에도 상대방이 순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인정된 재산분할등 금원 3,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에 불구하고 남편 명의 아파트도 남편 측에서 대부분 형성한 것인바,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물적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로 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자녀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 월 50만원을 확보하였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기반(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소명과 함께 일부 재산분할청구도 추가 주장하였음.
결국 혼인기간이 3년에 불구하고 남편이 대부분 형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30%정도 인정받아 금 3,000만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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