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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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일회성 부정행위에 대한 선제적 쌍방유책 이혼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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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유기로 고생한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일을 하다 일회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
이에 남편이 여러 협박을 통하여 이혼 자체를 힘들게 한바, 선제적 이혼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유책행위를 선 소명하고 자신의 유책을 선 변소하여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판결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유책행위로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것을 심히 우려하였으나,
선제적으로 남편의 폭력성과 경제적 유기행위를 소명하여 의뢰인이 힘들게 경제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와 양육환경을 잘 소명하였는바, 결국 위자료 쌍방기각과 양육권 확보 및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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