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3-19
졸혼을 선언한 이기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금 1억 7,3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자신의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졸혼을 선언하며 전혀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미 남편이 사용한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수령하여 사용한 퇴직금에 대하여, 대부분 남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판정하여
퇴직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의뢰인(아내)에게 1억 7,3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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