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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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내의 양육결격을 소명하여 친권·양육권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정신질환에 기한 폭력적 성향으로 오랜 기간 파탄상태에 있었고, 이혼 후 아내의 임신을 알고 재혼하였음.
가사조사 관련, 아내가 치료에 진전이 있으면 가정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아내가 의뢰인을 다시 폭행하는 등 진전이 없어 이혼 및 양육권 확보 방향으로 진행함.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은 2~3000만 원 지급을, 아내는 7~8,000만 원을 주장하여 조정이 결렬되고 판결에서 저희 로펌이 주장한 대로 2,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재판부는,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남편)을 결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시하였으며, 아내가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안임.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고, 아이를 양육할 상황 등이 고려되어 우리 측 주장대로 의뢰인 75%, 아내 25%로 인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