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1-12-30
계곡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우선은 배우자를 믿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부정행위 초기에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마음을 돌린다면 가정유지가 가능했던 사안이었는데, 배우자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를 직접 목격한 의뢰인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간자가 위자료 책임을 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지급을 허용하는 조정문구를 삽입한 사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혼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위자료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상간자에게만 독립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002. 12.경 혼인식을 올린 뒤 2003. 6.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15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2016. 12.경 이후 귀가가 점차 늦어지고 잦은 외박까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어느 날 아내가 신원미상의 고릴라라는 대화명을 가진 자와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2017. 2.23일간 외박을 하기까지 하였고, 원고(남편)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피고(아내)는 화를 내며 원고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의자 다리로 후두부를 강타하는 등 원고(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이후에도 원고에게 화를 낼뿐이었으며, 심지어 가사 및 자녀들 양육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여, 원고(남편)가 직접 가사 및 자녀들 양육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2017. 7.경 아내가 집 앞에서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위 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후 피고(아내)는 한 계곡가에서 어떤 남자와 차에서 내렸고, 계곡가에서 위 남자와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직접 목격하여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남편)는 피고의 부정행위(불륜)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해당 증거를 수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원고(남편)2010.경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아내)는 수술 후 남편을 돌보아주기는커녕 더럽다고 말하며 동침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를 상대로 잦은 외박, 부정행위, 남편에 대한 병간호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535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 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 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남에게는 피고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 피고 아내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과정에서 이혼 성립 및 피고 아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월 30만 원을 인정받는 조정 성립에 성공하였으며, 더불어 피고 아내와의 이혼 재판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더어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추후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이 없도록(원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상 양측에 이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주문을 조정조항에 포함시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2018. 4.경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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