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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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외연수를 핑계로 부정행위를 자행한 배우자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높은 소득에 만족하지 않고 힘을 보태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잘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직장 내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해외연수를 핑계로 상간녀와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것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발각되어 신뢰상실을 이유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사실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인정되었고, 소송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갈등이 생겨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에피소드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2(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병합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5. 11.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며 약 11년 동안 무난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남편은 국내의 한 대기업을 다니며 높은 수준의 연봉을 수령한 한편, 원고(아내)는 경제적인 독립심과 생활력이 강하여 혼인기간 중 과외수업을 하며 생활비, 자녀 치료비 등에 보탬이 되어왔습니다.
원고(아내)는 2016. 4.경부터 피고 남편의 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피고 남편은 원고(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회사에 휴일이 없다며 매일 출근을 하는가 하면, 소지품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6. 11.경 회사 연수차 중국에 가야 한다고 말한 뒤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척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회사 해외 연수는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회사 연수차 중국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 상간녀와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거듭되자, 피고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원고(아내) 역시 위 다툼 과정에서 피고 남편의 휴대전화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이후 한 차례 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과 불륜 관계를 가져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2016. 12.경 부정행위, 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합10246, 2017드합1026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3억 원,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녀에게는 피고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해 피고 남편과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피고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특정하였으며, 이후 두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 오히려 원고(아내)에 대해 이혼 청구, 위자료 금 5,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5,000만 원,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피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남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그동안 경제활동(과외활동)을 통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높은 재산분할비율을 얻고자 하였고, 결국 원고(아내)에 대해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고 남편의 높은 소득 수준을 소명하여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하였는데, 이에 판결로 원고(아내)가 아이들을 혼자 양육해 온 기간, 즉 소송 진행 중의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 총 2,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