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1-12-31
졸혼을 선언하고 퇴직금을 은닉한 이기적 배우자에 대한 청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에게 평생을 헌신하다보면 배우자가 이를 당연시여기고 이기적인 행동이 버릇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 여겨 고마움을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에 졸혼을 선언하며 자신의 퇴직금도 은닉한 사안으로, 이에 의뢰인은 깊은 상실감에 이혼을 결심하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사실을 잘 파악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 배우자가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도 착잡한 마음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졸혼을 선언하며 아내를 사실상 내쫓은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87.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약 29년간 혼인생활을 계속해왔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혼인 초부터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피고(남편)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의 기여가 있었기에 부부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당시 시가 약 25,000만 원)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초부터 음주를 하면 폭력성을 나타내곤 하였으나, 원고는 긴 세월을 그저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14. 9.경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시댁의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며 심한 난동을 피웠고,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내쫓듯이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와 약 3년간 별거를 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폭력, 경제적 유기, 의처증 등을 이유로 2018. 2.경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502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4,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3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혼인 기간 중 잘못된 음주습관, 원고(아내)에 대한 폭언, 폭력 등을 해온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 자신이 2014.경 수령한 약 23,000만 원의 퇴직금에 대하여(퇴직금 액수를 약 15,000 정도라고 허위 주장하면서), 원고(아내)의 가게 자금,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자신의 허리 수술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위 퇴직금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의 직장에 퇴직금 지급금원 및 지급계좌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후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인출된 점, 피고 동생 등의 계좌로 은닉한 점 등 사실상 해당 금원이 현존하는 사실과 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 사실을 소명하여 위 퇴직금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중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약 17,3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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