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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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대로 재판외 조정을 통하여 유일공동재산인 전세금채권(2억 6,000만원)전액 재산분할금 인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유일공동재산인 전세금채권이 분할되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더하도 자녀들의 거주지는 온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강학적인 재산분할법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사적협의를 도모하며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적요소를 어필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판결로는 공동재산을 100%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과의 사적 조정을 통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는 재판장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동재산 100%를 확보하는 이혼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혼인하여 약 1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1세, 9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중 국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연봉을 수령하였고, 피고(남편)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원고(아내)는 2017. 9.경 피고(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외도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해를 하며 원고(아내)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바로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약 1년 4개월 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는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나, 피고는 과다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협의 이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 및 위자료 4,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과거양육비 2,52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 명의의 거의 유일한 자산인 전세금채권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분할되지 않을 방법을 고심하였고, 이에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원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각자재산 각자귀속을 유도하는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남편)는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아내)에게 합의를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안을 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본인들의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까지 섬세하게 반영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혼 성립, 위자료 800만 원, 차량 소유권 이전, 기타 재산 각자 귀속,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장래양육비 1인당 월 175,000원, 피고의 사건본인들의 보험료 납부 의무 유지 등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이의하지 않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