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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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3년)에도 부양적 요소 고려하여 기여도 60% 인정받아 아파트소유권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에 대하여 직업 등 살아온 과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신뢰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기망한것이라면 혼인관계 유지를 심각히 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혼인하여 거의 별거상황으로 지내온 상황인데, 의뢰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현명하게 신속한 이혼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장기간의 가출, 생활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2015. 12.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3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2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기간 중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중 수시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접대부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당시에는 자신이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남편)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성매매 업주로 적발되어 벌금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한편,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정황 또한 보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과 위와 같은 습관적 가출, 경제적 유기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임신 중일 때에도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2017. 12.경 또 다시 가출을 하여 약 10개월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원고(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부양을 위해 재산분할금원도 지급 받고, 이혼 후 한부모 가정도 신청하여 국가의 지원도 받는 등 자녀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동거의무 위반(장기간 가출), 경제적 유기, 폭행 등을 이유로 2018. 11.경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1246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거양육비 1,28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소명하면서, 재판부에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에 대한 부양문제 등 현재 상황을 강조하여 신속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6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당초 예상 기여도는 25%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 유책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 등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로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으며,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2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