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3-10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부정되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사실혼관계는 생각보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로 인정될만한 객관적 실체와 혼인관계를 형성할 주관적 의사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순 동거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동거관계에서 이를 청산한 상대방을 상대로 보복적 감정에서 무리하게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결국 사실혼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거하였던 남성으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1(동거 여성)은 원고(동거 남성)와 면세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교제하게 된 사이로, 2017. 11.경부터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1(동거 여성)은 동거 중 원고의 폭행,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다툼을 가졌고, 이후 2018. 6.경 동거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1(동거 여성)2018. 10.경 원고(동거 남성)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피고1(동거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동거 남성)가 부정행위 상대로서 지목한 상대는, 원고와 피고1(동거 남성)의 집에도 자주 놀러 오던 원고의 직장 후배(피고2)였습니다. 원고(동거 남성)는 위 직장 후배도 피고로 함께 병합하여 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들(피고1, 피고2),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위자료 청구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113225)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동거 남성)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동거 남성)는 상견례, 예식장소 예약, 결혼식 날짜 지정, 예물 교환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애초에 약혼(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동거 여성이 남녀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피고측 전부승소).

 

이후 원고는 항소 제기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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