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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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도움을 무시하고 부양의무 미이행한 남편을 상대로 신속하게 확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경제적 능력이 없던 배우자를 친정 도움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과거에 도움받은 것을 잊고 온전히 자신의 역할이라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겸손하고 현명하지 못한 배우자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남편에게 친정 도움으로 학원을 차려 주었지만, 배우자는 성공 이후에도 계속된 부양의무 미이행, 폭언 등으로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결국 학원자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혼인기간 중 남편이 경제적 무책임,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6.경 혼인하여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초등학생인 자녀 2명(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2012.경 다니던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이후 4년 간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피고는 백수임에도 가사,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매일 자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친정의 지원을 받아 피고와 함께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학원 운영 수입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음은 물론, 원고에게 생활비 및 원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기간 중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집 안에 있는 탁상, 물건, 결혼사진 등을 집어 던지거나, 원고를 밟고 때리는 등의 심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107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만원, 양육비 140만원(1인당 7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소장을 받아본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정식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정절차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피고(남편)는 조정기일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조정이 수회 결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여 안정적인 소송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본안 재판부에 원고의 친정에서 학원 및 기초적 생활비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준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강권하였고, 결국 저희 의뢰인(원고)이 원하는 조건인 재산분할금 약 1억 원, 그 외 각자 재산 각자 귀속, 양육비 총 60만 원(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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