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3-24
병환 중인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갈등상황에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중단하는 등 고의적으로 부양의무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동입니다. 특히 가정을 위해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경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요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계속된 경제적 폭력에 기본적 신뢰를 상실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되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03.경 혼인을 하여 약 14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4세 딸과 9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였으며, 피고는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 초부터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다툼이 잦았는데,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나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려 아내를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원고가 친정에 적은 돈이라도 드리는 일이 있으면 크게 불쾌함을 표시하며 딴지를 걸곤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대화를 거부하고 생활비를 끊는 등 이기적으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상실로 더 이상의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2414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9,00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8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아픈 자녀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180만 원, 다른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 선고하였으나, 양 당사자는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부양할 자녀가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강조하여 충분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조건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25,500만 원)을 이전등기 받되, 정산금으로 원고가 남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1억 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장래양육비로 아픈 자녀 1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총 150만 원, 이후 다른 1인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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