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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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한 부정행위 남편을 상대로 인용받은 재산분할금 2억 2,486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정행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은닉한 재산내역은 결국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재산분할심리과정에서 대부분 밝혀지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뒤이은 금융거래정보조회, 기타 부동산 등기부, 주식계좌, 보험내역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이혼을 계획하고 많은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했는데, 결국은 심리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동재산이 드러나 재산분할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여러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을 유기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반소로써 대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1997. 12.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19세, 16세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혼인 기간 중 사업을 하여 가정 경제가 휘청이기도 하는 때가 많았으나, 피고(아내)는 원고의 사업을 도우며 물심양면으로 지지하였고, 이에 원고의 사업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아내)는 유방암으로 인하여 2012.경 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였는데, 원고(남편)는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가정을 유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혼인 초부터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 등과 외도를 저질러 왔고, 2013.경부터 한 상간녀와 약 3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2015. 3.경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아내)는 2016. 4.경 원고(남편)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이혼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르2059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 대하여 이혼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8,000만원, 재산분할금 약 5억원, 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1심 심리과정에서 원고(남편)가 자신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발생시점 및 용처를 밝히도록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 원고가 은닉 및 왜곡한 재산내역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철저한 심리를 유도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금 2억 6,850만원, 과거양육비 110만원, 장래양육비 월 80만원(친권 및 양육권 피고로 지정)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아내)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원고(남편)가 이에 항소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주한도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심리과정에서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의 추가적인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재산분할금이 불가피하게 원심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되긴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나머지 조건은 원심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억 2,48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나머지는 원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선고함), 사실상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