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04-13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 435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시댁으로부터 혼인당시 전세금을 지원받고 아파트분양권도 지원받은 경우에 이혼사건에서 대부분의 배우자는 위 재산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시댁의 순수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흐른다면 재산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충분히 수긍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측의 순수지원으로 전세금 및 아파트분양권을 마련하였더라도, 혼인기간이 6년에 이르고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위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아내에 대하여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가 이혼 반소로써 이에 대응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2013. 4.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6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는데, 그럴 때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였는데, 2016. 8.경 이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약 1년 이상 구직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등 자발적 백수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무직 상태로 집에 있는 중에도 가사 및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원고(남편), 2018. 4.경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고(아내)를 밀치며 때리고,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가 무서워 딸을 데리고 일단 집에서 나왔으나, 이후 원고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 사실상 피고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후 피고(아내)2018. 5.경 원고(남편)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이혼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3533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는 원고(남편)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금 약 18,000만원, 양육비 월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 신혼 초부터 시댁의 지원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5억 원)의 대부분이 자신의 기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6.초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역시 대부분 시댁 및 원고 친척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권(3.3)이 원고(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초 피고(아내)가 약 2,500만 원을 기여한 사실, 혼인 기간 동안 독박육아로 가정을 유지해 온 사실, 피고(아내)가 육아아 더불어 여러 경제활동을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분양권에 관하여는 형성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자 지급사실이 없고,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갚아야 할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재산이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편입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원고(남편)는 저희 측이 주장한 8,000만원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는 판결로써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435만원을 지급받도록 인정하여, 저희 의뢰인은 조정안보다 훨씬 높은 재산분할조건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로부터 과거양육비 230만원, 장래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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