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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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하여 기여도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기각시켜 승소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재혼가정에서는 전혼자녀의 문제로 여러 갈등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중 배우자 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증여도 공평하게 지속되었다면 일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더라도 이를 유책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년이상 지속된 재혼가정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에게만 증여했다는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매우 경솔한 결정이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위 이혼청구가 옳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부부가 모두 80대인 노부부 중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1999.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각각 전혼자녀 2명씩을 두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 부부는 작은 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2015.경 및 2017.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아내)에게 자신의 명의였던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아내)는 위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자신의 전혼자녀 2명에게 증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외에도 원고(아내) 및 4명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왔습니다.
피고 부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남편)는 2018. 1.경 아파트 매매대금을 자신의 전혼자녀들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원고(아내)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와 갈등을 빚게 되어 2018. 3.경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고, 며칠 뒤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는 이혼 기각을 구하되, 만일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합20024)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의 의사대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가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아내)측에서 주장한 피고(남편)의 유책사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사실이었으며,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 이후에는 이혼 인용을 대비하여 원고(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본격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편)가 이미 원고(아내)에게 1~3년 전 많은 재산을 증여한 점, 피고(남편)가 자신을 부양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금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 청구의 동기는 불순한 반면, 피고(남편)는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 등 유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