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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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재산분할 기여도(65%)를 인정받아 남편명의 주택을 이전받은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매우 고약한 유책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세 명의 자녀에 대한 부양도 해태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최선의 재산분할을 받아 세 명의 자녀와 살 방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그 동안 아이들 엄마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대폭 상향하여 65%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아이들의 터전도 지켜주기 위하여 재산분할 형태로 남편명의 아파트를 강제 이전받도록 하였는바, 아이들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0.경 혼인을 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세, 6세, 1세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수시로 휴직과 퇴직을 반복하였고, 원고(아내)는 출산 직후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원고의 급여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왔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기간동안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첫 번째 부정행위가 발각된 당시에 원고(아내)와 다투던 중 원고(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블랙박스 녹화를 통해 피고(남편)의 세 번째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상간녀와 애정표현을 하고, 원고(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남편)는 짐을 챙겨 상간녀의 집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515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 재산분할로 3,870만 원, 과거양육비 6,05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와 원고의 가족이 피고를 따뜻하게 챙기며 피고(남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피고(남편)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원고(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비를 전액 부담해왔고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한 점,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남편)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남편)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청구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남편)가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 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65%)를 크게 인정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피고(남편) 명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남편)가 별도의 집행재산이 없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 의뢰인에게 매우 바람직한 결과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원고(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40만 원(총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