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1-12
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신속히 조정이혼 진행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연애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정신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혼인 이후에 적나라하게 발현되어 본인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우선 상황 자체가 당황스러우며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배우자의 반성하는 듯한 태도에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혼인 이후에 남편의 위압적인 가스라이팅 등 성격적 결함에 노출되어 고통스런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의 반성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에 소취하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의뢰인에게 혼인생활의 고통만 가중하여, 결국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받고 이혼조정을 통하여 신속히 재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2014.경 혼인을 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만 4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혼전임신을 하여 결혼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신청인(아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을 재우지 않고 신청인(아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신청인(남편)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밤새 말하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인(아내)은 첫 아이를 유산하였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자신의 행동과는 다르게 간절히 재결합을 원하여 신청인은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 취하 후에도 피신청인(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2208)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및 자녀의 대학교 진학 시 입학등록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아내)은 과거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아내)은 하루빨리 피신청인(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하며 신속한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전 이혼소송 취하 후 피신청인(남편)의 계속된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남편)과 사적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이혼 의사가 확실치 않았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신청인(남편)의 소 취하 이후 계속된 폭행 등 유책행위를 소명하고 이혼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여 피신청인(남편)이 이혼을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신청인(남편)에게 신청인(아내)의 조정안을 전달하였고, 이후 1회 조정기일을 끝으로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아내)을 지정하며, 양육비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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