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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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청구 취하시킨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부수적인 핑계에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애정이 식은 상황에서 서로 간의 협조의무 위반이 본질적인 이혼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남편이 배우자로부터 음란채팅 명목으로 이혼청구를 당했지만 본질적으로 부부 간에 애정이 식은 사안으로 양측 유책이 대등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보다 과도한 재산분할을 원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재산분할도 상대방의 기여가 많지 않다는 객관적 사실을 자세히 소명하여, 결국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취하 받고 무난하게 이혼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남편이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남편)와 원고(아내)는 2014.경 혼인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3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다른 여성과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알고 피고(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과도한 위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시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였고, 피고(남편)는 그 외에도 시댁으로부터 세후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남편)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506074)
원고(아내)는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경제적 낭비벽 및 가사 소홀 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비 월 3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가 주된 유책행위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 후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남편)의 외벌이에도 불구하고 원고(아내)가 가사를 방치하여 협조의무를 위반한 점, 원고(아내)가 경제적 낭비를 일삼은 점 등 원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남편)가 몇몇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혼인기간 또한 6년 남짓으로 길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재고할 것을 권하였고, 원고(아내)는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및 양육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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