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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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에 이르고 자신의 채무도 가사채무로 인정받아 채무 분할된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이의 엄마로서 독박육아에 시달리면서도 배우자가 전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많은 빚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참아온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성으로서는 이혼 이후에 자녀와 함께 자신이 빚진 채무까지 부담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재판을 통해 적어도 채무를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배우자의 게임중독,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 받으면서 자신의 채무(3,300만원)도 가사채무로 인정받아 이혼 이후에 잠시라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일부금원(2,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유도된 사안입니다. 결국 위 부분도 아이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된 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 게임중독, 독박육아 등 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5.경 혼인하여 약 5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5세, 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초기부터 만삭인 원고(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가사도 분담하지 않는 등 협조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퇴근 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4~5시간씩 게임만을 하는 등 알코올 의존 및 게임중독 증상을 보였고, 가사 및 육아는 오로지 원고(아내) 홀로의 몫이었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2박 3일 동안 원고(아내)와 연락을 두절한 채 게임에서 만난 이성과 여행을 가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성과 찍은 커플사진과 모텔 결제내역이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5255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금 4,000만 원, 재산분할금 4,395만 원,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소송 초기 이혼 기각을 구하며,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자신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닌, 둘째 출산 후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 게임중독, 독박육아 등 협조의무 위반 등을 자세히 소명하여 피고(남편)의 유책행위를 차분히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남편)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아내) 및 피고(남편)의 혼인 기간은 약 5년으로 그리 길지 않았고 부부공동재산은 대부분 시댁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원고(아내) 명의의 대출 채무가 약 3,300만 원에 이른 상태였기에, 원고(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과소평가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고 이혼 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상황인 점, 원고(아내) 명의 대출 채무가 가사채무로서 위 채무 또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하여 피고(남편)의 이혼의사를 이끌어냈으며,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채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원고(아내)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원고(아내) 명의 채무 일부를 남편이 부담하는 조건에 만족하여 쉽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