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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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 인정받은 재산분할 기여도 65%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직장문제로 주말부부를 시작하였지만 이후에 애정이 식은 상황에서 동거가 가능함에도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별거를 지속하는 경우도 이혼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남편이 직장문제로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돌아왔지만 아내가 동거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부부간의 애정상실이므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양측 기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아 재산분할심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은 자신이 떨어져 살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부양한 상황들을 정확히 소명하여, 결국은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별거로 인한 애정 상실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2007.경 혼인을 하여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1세 및 5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2012.경 경제불황으로 인해 신혼집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을 얻고자 피고(아내)의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약 1년 후 다시 신혼집 소재지로 이직을 한 후에도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듭된 설득에도 피고(아내)는 계속해서 동거를 거부하였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아내)는 2018.경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거처를 얻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로부터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후에는 원고(남편)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6년이 넘는 기간의 별거생활에 지쳐 피고(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20705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9,7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오랜 별거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던 만큼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 제기 단계부터 재산명시절차에 준하여 원고(남편)의 재산상태를 재판부에 알리고, 피고(아내) 명의 재산의 대부분을 원고(남편) 측의 기여로 형성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양육권을 갖기를 바라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 또한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송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득 및 재산명시에 임한 결과, 피고(아내)의 무대응 및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아내)가 전세보증금과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고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전체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원인 9,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들의 혼인 기간이 12년임을 고려할 때 원고(남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하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1인당 양육비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는 위 판결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상대방인 피고(아내) 또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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