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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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후 상대방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하여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 7,0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출산 이후에 육아 및 직장에 지쳐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라도 만나면 마음도 점점 멀어져 어느덧 이혼을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성을 만난 배우자의 책임이 크지만, 육아에 지쳐 배우자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의뢰인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다가 상대방 소장에 기술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유책행위를 확인하고서야 배우자의 상황 등 현실을 느끼고 신속히 이혼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상대방의 유책행위 및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약 30%가 넘는 재산분할금 수령을 조건으로 조정안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던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저희 의뢰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2014.경 혼인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슬하에 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출산 후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원고(남편)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함에 따라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기간도 1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 주말에만 잠깐 집에 들른 기간도 몇 개월이 지나감에 따라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핸드폰 이메일을 확인하려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가출하였고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아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단502887)
이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남편)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책을 덮기 위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욕설,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이혼하기 위하여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꾸며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유책행위에 관한 원고(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원고(남편)의 외도 등 유책행위를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부공동재산 5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피고(아내) 확보, 양육비 월 80만 원’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조정기일에서 피고(아내)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의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부동산 시세차익 등 피고(아내)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아내)의 부부공동재산 기여 사실을 인정하여, 저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비슷한 조건인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피고(아내) 확보, 양육비 월 75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5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은 점, 재산분할금에 아파트 시세차익이 반영되어 원하던 금액을 확보한 점 등에 만족하여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 또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