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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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거주 아파트 전액 인정,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사업실패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 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남편이 공무원 시험 실패 등 여러 원인으로 가정을 방기하면서 부부간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 시험 실패 이후, 일방적으로 아내가 있는 집을 떠나 술집을 개업하는 등 사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면서 결국은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까지 양육하는 아내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인 아내에게 현 거주지 아파트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정산금과 받을 위자료 금원을 비슷하게 인정하여 결국 어떠한 비용도 없이 삶의 터전인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유기, 반복적인 폭언 및 폭행,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약 7년의 연애 후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혼인 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아내)는 자신이 번 돈과 모친의 도움을 받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중도 포기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한마디 상의 없이 돌연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홀로 이사하였고, 이후 6년간 월 1~2회 정도만 원고(아내)를 방문하며 부부의 동거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때도 피고(남편)는 생활비 등을 원고(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일방적 통보 후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술집을 개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4,000만 원 대출을 받아주었고, 원고(아내)의 모친 또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결국 빚만 남기고 술집을 폐업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자신의 소득만으로 생활비, 양육비, 아파트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취업 및 경제적 문제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폭력이 시작되면 원고(아내)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으며, 만성적인 공포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608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남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경우, 원고(아내)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더라도 지급해야 할 정산금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이의 양육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에 대한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남편)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위자료에 더하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재산분할 지급액을 거의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시댁의 지원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하고, 원고(아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유지하되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24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최종 소유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 위 판결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편) 또한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남편) 측은 재산분할금을 더 받기 위하여 혼인 기간 중 시댁에서 원고(아내)에게 송금한 돈 전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시댁(시누이)과 원고(아내)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아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 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