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2-21
말레이시아에서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부부공동재산의 100%를 재산분할로 확보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같이 지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새 마음에서 멀어지고 부정행위 등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부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개업하여 성공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배우자가 먼저 귀국한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 상황이 한국에서도 계속되어 결국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다만 불륜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바, 법무법인 주한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될 사안임을 잘 항변하여, 의뢰인이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로 대부분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조정이혼을 신청하자, 아내가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사실상 100% 가져오며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아내)1986.경 원고(남편)와 혼인을 하여 약 35년간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슬하에 성년인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는 혼인 후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남편)를 따라 미국으로 가 8년간 시댁과 함께 살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를 이유로 가끔 다투기는 하였지만, 30년이 넘도록 큰 문제없이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남편)는 사업차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수년간 위 식당 운영을 전담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렸고, 식당은 2020.경까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0.경이 되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식당을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아내)2020. 1.경 먼저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원고(남편)는 알고 지내던 한국인 부부 중 일방과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위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4.경 한국에 귀국하였으며, 상간녀 또한 원고(남편)를 따라 2020. 5.경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한국에서도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이어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다투던 중 홧김에 이혼의사를 내비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남편)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피고(아내) 명의 아파트까지 가압류 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51351)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피고(아내) 명의 아파트의 1/2 지분 소유권 및 기타 재산의 적절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초기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가 매우 강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아내)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법리상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남편)는 이혼의사가 확고하였기에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좀처럼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절차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원고(남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향이라면 이혼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 35년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시가 8억 원 상당의 피고(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고,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의 100%를 피고(아내)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하고, 부부 쌍방이 서로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피고(아내) 명의의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일체가 의뢰인인 피고(아내)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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