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3-27
직장동료와 차량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인정받은 위자료 4,0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언론보도를 통해 직장동료간의 부정행위가 종종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만큼이나 오랜 시간 가까이서 업무를 함께 하다보면 부정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장동료관계는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안도 아내가 복직 이후에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블랙박스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남편이 부정행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상간남은 블랙박스 증거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4,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이를 합의금으로 지급함에 동의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2012.경 혼인을 하여 약 6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7세 및 5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의 아내는 복직 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 출신으로 함께 아는 지인들이 많았는바, 아내가 원고(남편)에게 말한 행선지와 실제 행선지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새벽에 나오는 모습, 차량 내 애정행각 등 부정행위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복직 후 새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상간남을 직접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고, 아내와 만남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4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상간자)와 사적 협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에게 4,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상간자)는 위 4,000만 원 조건을 거부하며, 원고(남편)의 아내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외도를 자행한 사실을 들며, 이로써 피고(상간자) 자신이 이 사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의 불법성이 희석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의 아내가 피고(상간자) 외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이로 인해 피고(상간자)의 불법행위의 죄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4,000만 원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자)와의 치열한 합의 끝에 결국 피고(상간자)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기일 또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의 의사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상간자)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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