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3-28
신혼부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 배우자가 이를 뉘우치고 자백증언을 통하여 승소하고 부정행위 관계 단절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신혼부부 사이의 부정행위는 어쩌면 혼인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연애가 자유로운 솔로 시절의 행동이 계속되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 부정행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어느 정도 반성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안으로, 부정행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지만 결국 여러 물증 제시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배우자도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 취지의 증언을 하여 부부 간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매듭지어진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원고(남편)와 아내는 혼인한 지 약 10개월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6. 5.경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내는 회식을 이유로 연락이 끊기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문자 및 카드내역 등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아내와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원고(남편)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해를 하는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상간남과 대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아내로부터는 상간남과의 문자내역을, 상간남으로부터는 아내와의 통화내역을 받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11939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 변론기일에서도 당사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 피고(상간남)가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자인한 문자내역,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이 사건 소송 진행에 협조적인 사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에 아내에 대한 증인신청을 진행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1재판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상간남)로 하여금 원고(남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 이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 및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이 각 10개월, 2개월가량으로 짧은 편이었음에도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무난히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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