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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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러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사실을 소명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구치소 내에서 상간자의 행동이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면회 기록, 일반접견 녹음파일, 남편 명의 영치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몇 년 간 만남을 이어온 것을 확인한바, 이를 통해 상간자가 수감 전부터 남편과 이미 부정행위 관계에 있음이 쉽게 추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러한 면회자료 및 면회대화내용을 통하여 부정행위에 이른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9.경 혼인을 하여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1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큰 불화 없이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으나, 남편은 2015.경부터 원고(아내)를 차갑게 대하고 원고(아내)의 친정에도 소홀해지는 등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아내)는 2016. 11.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이메일, 구치소 접견 예약문자 및 소포 발송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2014. 8.경 불륜관계로 발전하여 2015. 4.경 상간녀가 범죄행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10482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재소자인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아내)가 제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상간녀)를 특정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가 당시 보유 중이던 증거 대부분이 남편 측에서 생성한 증거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 측의 불법성을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면회 기록, 일반접견 녹음파일, 남편 명의 영치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회신자료를 검토 및 정리하여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 제기 당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의 재소자 신분과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탓에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아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