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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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수영장 회원인 상간남이 2년간 불륜을 저지른 상황에서 상간자소송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한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월급에서 매달 100~200만 원씩 이체하여 둔 통장을 가지고 있고 예물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정황도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때 수영장을 야간반으로 변경하고 자주 밤늦게 들어온다면... 배우자에게 정상적인 관심을 갖는 남편이라면, 이런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여러 신경이 쓰이고 주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나 되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지만 수많은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4.경 혼인을 하여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아내 모두 원만한 성격으로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아내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별안간 저녁반에서 야간반으로 수업시간을 변경하고 야간수업이 끝난 후에도 카페에 들렀다 새벽에 귀가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원고(남편)의 부모님에게도 잘하였으나, 어느 날 시댁과 사소한 다툼이 있고 난 뒤로는 이를 이유로 시댁에 방문하기를 일절 거부하고 안부전화를 하는 것조차 그만두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수영장에 간다던 아내가 상간남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수영을 함께 배운 회원 중 한 명이었으며, 2016. 초경 전처와 이혼한 직후인 2016. 3.경부터 원고(남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상간남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남편)가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원고(남편)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20434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답변서에서, 피고(상간남) 자신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상간남)가 아내와 만나기 시작한 2016. 8.경에는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즈음하여 원고(남편)는 아내가 원고(남편) 몰래 원고(남편)의 월급에서 매달 100~200만 원씩 이체하여 둔 통장을 발견하였고, 아내가 예물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정황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가 여전히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조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남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상간남)의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와 함께 원고(남편)와 아내가 2017. 3.경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각 시기로 미루어보건대 원고(남편)와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이자 10% 및 소송비용 각자부담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재판부는 위자료로 동일 액수인 2,000만 원을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15%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부담을 명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상간남)에게 더욱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는 위 판결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피고(상간남) 또한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