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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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알게 된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이후 상간자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서로 소원해지다가 협의이혼 이후에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숨긴 채 가정파탄을 유도한 것이므로 이 경위 의뢰인들은 매우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상간자는 이혼신청 이후의 부정행위로 가정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는바, 이는 인정되기 어려운 거짓항변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부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로 인하여 파탄상황을 유도한 것은 명확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결국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을 당시 약 3년간 혼인한 상태였으며, 슬하에 4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으며, 남편은 2016.초경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의뢰인에게 통화버튼을 눌러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듣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으나, 상간녀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며 이혼을 종용하여 결국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인정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3711)
이 소송에서 의뢰인(아내)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추후 집행을 대비하여 상간녀 명의 사업체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이혼을 통해 받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간녀로부터 최대한의 위자금원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은 의뢰인이 협의이혼 신청 후에야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이혼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무관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시점(2016. 5.경)과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 당시에는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고,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