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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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자녀를 탈취한 남편을 상대로 유아인도청구를 통하여 아이를 인도받고 양육권 승소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일도양단적인 결정이라 절충이 어렵고 결국은 한 쪽에게는 많은 상실감을 주게 됩니다. 이에 양육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방은 소송과정에서 자녀를 탈취하여 자녀에게도 트라우마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아지는바, 모든 것이 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타협이 어려운 스타일이었는바, 자녀 약취 이후에 많은 시간 시범면접교섭 등 조정조치를 통하여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무난히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의 폭언과 성격장애,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6년이었으며, 슬하에 5세 및 3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인색하여 자녀에 대한 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거부하고,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아이에게 수리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낚싯대를 휘두르는 등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숨기는 한편 의뢰인의 모든 지출에는 사사건건 간섭하였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부부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의 인색함과 과도한 의심으로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르11692)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1억 원,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230만 원을 청구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기간 중 남편이 면접교섭을 이용하여 두 자녀를 탈취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겨우 아이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한 차례 더 아이를 탈취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을 하고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남편이 수사기관에 소환됨에 따라 의뢰인은 아이를 다시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남편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었으나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더 높은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기여도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공동재산의 60%에 상응하는 약 8억 2,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제외한 차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는, 남편이 대학교수로 세후 450만 원 선의 급여를 받는 점, 아이들이 남편의 탈취행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육비 산정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서 현실적으로 목표하였던 1인당 100만 원을 인정하였고, 남편에게 매월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