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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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 및 성병감염을 옹호한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시댁이 관여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조의무는 부부 간에 민감한 사안인데, 시댁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병감염에도 이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들을 옹호하는 시모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혼조정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실상 재산분할 50%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아내)이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 및 부정행위, 시댁과의 구조적 갈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05.경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1세, 10세 두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혼인기간이 약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 12.경 큰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여자와 통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유흥업소 여성과 2~3차례 만난 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옮기도 하였는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이 계속해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평소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아들 부부에 대한 간섭이 심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성병 걸린 것은 네 책임이지.”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거나 손자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으로 관계가 악화된 이후 시댁 방문을 중단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의뢰인을 괘씸하게 여기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협의이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심화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2038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 중 핵심 재산에 해당하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대부분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뢰인은 재산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크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혼인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줄곧 가정주부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약 13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였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과 직접 소통하여 재산분할금 약 1억 3,000만 원 및 양육비 월 200만 원에 대한 남편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양보하는 대신 당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게 된 것인바, 이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이 목표하였던 기여도 50%에 상응하는 금액이었으며, 양육비 또한 소 제기 시 청구하였던 월 200만 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은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합의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