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10-26
혼외자까지 만든 남편의 두 차례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모두 기각시킨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상간자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의 의사를 살펴 이 사건에서 이혼기각판결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얼마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이번에는 가정파탄사실을 주장한바, 부양 및 가정유지노력을 하지 않은 유책배우자는 여전히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의뢰인 의사에 비추어 가정회복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어 다시 이혼기각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혼외자 출산 등 묵과할 수 없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아내)이 남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2011.경 혼인 후 두 아들을 출산하며 약 12년간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 10.경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돌연 회사를 퇴사하더니 보험대리점을 차리겠다며 의뢰인 명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7,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2017. 12.경 위 대출금 전액을 가지고 가출한 뒤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16. 8.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2017. 8.경에는 해당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뒤 2017. 11.경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다녀온바, 이미 상간녀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으며, 남편은 매몰차게 의뢰인과 두 아들을 밀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소명하여 위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으나 남편은 1년 후 또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다시 한 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2드단104351)

 

이 소송에서 의뢰인(아내)남편은 재산분할 등 없이 단순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남편의 별거기간이 6년에 이르러 혼인생활이 오래전 파탄되었다면서, 의뢰인도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남편에 대한 오기와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 및 1차 이혼소송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로 별거가 시작되어 장기화된 사실, 남편이 가출 이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해태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된 생활고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에게 여전히 혼인관계 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뢰인과 자녀들은 남편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이혼기각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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