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7-07-03
축출이혼과 은닉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작성자 : 관리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경제적으로 성공한 배우자 가운데에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의 배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배우자는 상대배우자를 무시하여 재산분할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축출이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부장적인 부당한 대우와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출이혼소송까지 당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원고(남편)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는 취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이에 대응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남편)에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남편)의 축사건물과 수백 마리의 소 등 은닉재산을 찾아내었고, 이에 재판부가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원인 41,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가부장적인 경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등 담당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약 31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5. 19.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피고는 2014. 2. 18. 원고를 폭행한 뒤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를 떠나 별거한 지 오래되었고(13개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2015. 7.13. 반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30여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폭행하고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으며,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피고(아내)의 가출 사건은 원고(남편)의 폭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남편)2014. 2. 18. 딸이 샤워하느라 원고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크게 화를 내었고, 피고(아내)는 화를 내는 원고와 그에 대드는 딸을 말리려다가 원고(남편)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아내)는 위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두 부부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의 확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양 측은 피고(아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원고(남편)의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등 모든 경제활동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목장 일을 대부분 같이 하면서 많이 도와주었고, 아이도 이제껏 잘 키워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5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남편)는 합의를 거부하며 법원이 정해주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원의 땅이 있었고, 원고(남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 지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남편)2개의 축사와 수백 마리의 소 이외에도 거주지 주변 다수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는 지인에게 3억 원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건물과 소 300여 마리를 양도하였는바,위 사적 채무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분할대상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저희 피고(아내)측은 원고(남편)가 분할대상재산을 줄이고자 고의로 허위채무를 지고,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피고(아내)측은 2016. 원고(남편)가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20618, 2015드단21000)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액 청구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된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고(남편)의 아들에 대한 증여가 취소될 처지에 이르자 원고(남편) 측은 저희 피고(아내)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른 금전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