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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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적 감정에 의한 이혼반대의 최후 | ||
작성자 : 관리자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의사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남편)가 보복적 감정 및 오기로 이혼에 반대하였던 사건입니다. 한때 좋았던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이미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승부욕과 상대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통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 주장과 입증에 따라 피고(남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조정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부부상담 등 소송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지만,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산일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의 뜻대로 이혼이 기각되었으면, 피고는 승리감에 행복했을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측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2015. 5. 13.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폭언을 해왔고, 2015. 5. 2.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점, 피고(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들이 원고(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부부 양측이 더 이상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의사를 표출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딸을 임신하였던 2010.경 피고(남편)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지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아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남편)는 소리를 지르면서 원고를 밀치고 화분을 깨는 등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근거리에 거주하던 시댁 식구들은 원고의 집에 몰려와 원고에게 “이혼해라” , “거지같은 것들” 등 폭언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듣고 원고(아내)의 어머니가 찾아와 피고(남편)를 나무라자, 피고(남편)는 “씨발” 등의 비속어로 원고(아내)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고(남편)은 명절 때조차 원고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으며, 어쩌다 원고의 부모님 댁에 간 경우에도 식사할 때조차 대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가끔 다툰 적은 있으나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이 없고, 피고(남편)가 피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때 원고(아내)에게 피고의 홀어머니를 잠시 모시고 살았으면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강력히 반대하자 서운한 마음에 화분을 던진 적이 있었으나, 원고를 밀친 적이 없으며, 피고(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피고 아버지 장례식 직후 원고와 피고가 부부싸움을 하자 이를 나무라며 “이렇게 싸우며 살 거면 이혼하라”고 말한 것이었고, 결코 원고(아내)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와 원고는 잠시 간의 부부싸움 중일 뿐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피고(남편)로부터 벗어나 두 딸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이혼의사가 뚜렷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표면적으로나마 혼인을 지속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상담이 끝난 후에도 혼인을 계속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혼인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남편)가 보낸 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내심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남편)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는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의 거주 및 양육 환경, 시기별 교육계획까지 자세히 작성한 6쪽의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아내)가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222)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⓵ 이혼을 청구하면서 ⓶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⓷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억 3,600만 원, ⓸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및 ⓹ 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의 기여도로 50%를 주장하는 여타의 사건과는 달리,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직장생활하며 남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점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재산형성 기여도가 6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송 진행 얼마 전에 피고(남편)가 자신의 계좌에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남편) 측과 공방을 벌였고,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범위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산조회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최대 3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 21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가 사건본인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에서 170만 원(사건본인들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둠)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는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아내) 측은 처음 목표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