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공무원인 상간자에 대한 민원제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이 수월합니다.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이며, 징계수위도 높아 실제로 중징계처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단절을 위해서 공무원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민원제기를 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삽입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부정행위 단절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6개월간 연애 끝에 1998. 5.경 결혼하여 약 1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몇 년 전부터 업무상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일이 한가해질 때마다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 년 전부터 원고(남편)가 집에 들를 때 아내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집을 자주 비우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겨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려보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밤늦게 낯선 남자, 즉 피고(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고(남편)는 아내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당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상간남)는 아내를 모른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남)는 계속적으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고, 화가 난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만났습니다. 원고(남편)의 구체적인 추궁에도 피고(상간남)는 최대한 불륜 사실을 숨기면서 아내와는 아는 동생사이지만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남편)가 최근 아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인 아내의 변제로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전면 부각시키면서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었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적으로 자주 보낸 것을 지적하며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매우 깊은 사이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보다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확실한 관계 단절과 공무원인 피고(상간남)의 징계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구체적 부정행위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을 받아 관련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7.피고(상간남)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금 400만 원의 위약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상간남)가 위 항의 연락금지조항을 위배하여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제 3자에게 알리거나 피고의 직장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7. 26.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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