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1-23
인터넷 사이트(소라넷)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상간녀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직책을 갖고 자식에게서도 존경을 받던 배우자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건은 장성한 자식들까지도 실망시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부정행위의 강도에 비추어, 2,500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금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상간자소송을 시작하였지만, 배우자는 재판 말미까지도 불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결국 판결까지 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의 판결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응징으로, 배우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국은 이후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5년간의 연애 끝에 1989. 10. 경 결혼하여 약 2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장성한 딸 한명과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특히 남편은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자식사랑이 지극하여 딸, 아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 핸드폰에 전송된 사진을 본 순간 자식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원고(아내)는 딸이 보여준 남편의 핸드폰에서 피고(상간녀)가 보낸 나체사진과 격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말을 잇지 못하는 원고(아내)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자며 달래주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와 사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남편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라넷)를 거론하며 피고(상간녀)가 보낸 사진은 위 사이트 회원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남편의 변명에도 원고(아내)3자 대면까지 생각하였으나, 3 수험생인 아들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위기를 넘기자마자 또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는 사진을 찍어 USB에 저장해두었고, 원고(아내)는 그 USB를 사용하려다가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남편이 피고(상간녀)23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미안하다. 지나간 일은 털어버리고 잘 살라는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이후 피고(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고는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남편에게 메일을 보내 인생의 맛을 알게 해준 사람, 당신을 만나고 나는 행복하고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나랑 살면 당신을 10년은 젊게 만들 자신 있는데...나의 주인님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로 노골적인 애정표현을 하였고, 하의 탈의한 피고의 사진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다녀온 여행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놓는 등 공개적으로 불륜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격분한 원고(아내)는 결국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의 남편에게 상간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남편은 원고(아내)에게 문자메시지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원고(아내)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시도 외에 원고(아내)에게 진지하게 사죄할 의사가 없었던바, 결국 상간녀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원고(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정한 위자금원이 책정된 화해권고결정이었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참고서면에서 피고(상간녀)와 남편간의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어필하는 한편, 수원, 광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2,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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