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이혼소송에서 성폭행 등 허위주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강한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차분히 허위 주장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양육권과 위자료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이혼 성립 및 양육권 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아내)는 상황이 불리하자, 남편의 성폭행, 음주운전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도를 넘어서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물론 심리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하여 허위 주장임을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소명하여 결국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2012. 11.경 피고(아내)와 혼인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남편)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원고(남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 낭비벽이 심하고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피고(아내)의 이혼요구로 인하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먼저 원고(남편)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리어 원고(남편)이고, 피고(아내)가 가끔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던 원고(남편) 때문이었으며, 원고(남편)의 모친이 과도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아내)를 윽박지르고, 그에 따라 피고(아내)가 유산까지 한 적이 있었기에 고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보내주는 생활비 내에서 열심히 살림을 꾸렸고, 다만 신혼 초 거주할 아파트를 고를 때 당시 임신 중이었기에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30평대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며, 배우자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사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던 원고(남편)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특히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는데, 피고(아내)는 자신이 원고(남편)에게 성폭행 당하여 임신까지 한 탓에 전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남편)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2년간 교제하고, 1년의 동거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였으며, 피고(아내)가 사랑한다고 보낸 편지도 있었음을 들어 피고(아내)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아내)가 원고(남편)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술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아이를 원고의 부모님께 데려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이 신고를 임의로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남편), 피고(아내)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기에 병원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데려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 했던 것이고, 남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받아쳤습니다.

 

피고(아내)측은 결국 원고(남편)가 성폭행한 사실과 음주 운전한 사실을 끝내 입증하진 못하였고, 법원은 피고(아내)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의사가 없던 피고(아내)는 소송 진행 중 변심하였고, 2016. 6.경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한편 자신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현거주인 용인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 승용차를 제시하면서,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재산분할금 청구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판부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남편)로 지정해줄 것과 재산분할 대상이 현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고(남편) 명의의 자동차, 각 보험 해약환급금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남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며, 원고(남편)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설사 위 광진구 소재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아내)가 제출한 실거래가는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아닌 같은 명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가가 잘못 산출되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무 또한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2333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피고(아내)로 지정해주며,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측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었고,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평가가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저희 원고측에게 지적당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아내)측은 저희 원고(남편)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재산분할과 양육에 있어 철저히 원고(남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되 피고(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원고(남편)가 아이를 양육하며, 피고(아내)는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과 추석에 피고(아내)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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