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05
유치원생 자녀 등하교과정에서 싹튼 불륜과 상간자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대부분의 유치원생 등하교시, 주로 엄마가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모임도 생기고 많이 가까워지게도 됩니다. 이번 사안은 사별한 남자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 엄마와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에 이른 경우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와 사별한 남자가 안타깝고 아이에 대한 배려에서 가까워졌을지는 몰라도, 불륜은 결국 두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아내가 가정에 돌아와서 아이에 대한 엄마로 계속 남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단절을 위해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두 가정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원고(남편)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1년 반의 연애 끝에 2007. 11.경 결혼하였고, 그로부터 약 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던 홀아비였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원고(남편)의 아내는 피고(상간남)의 딸이 원고(남편)의 둘째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녔고, 하원 후에도 친하게 지냈기에 자연스레 안면을 익히게 되었고, 딸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에게 딸 양육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물어보고 아내가 그에 답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아내는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눴고,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 5.경 원고(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때 피고(상간남)와 동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내는 임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몸에 생긴 변화를 알고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피고(상간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상간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고, 두 딸로부터 엄마를 뺏고 싶지 않았기에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관계단절을 주목적으로 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아내가 임신하였다가 피고(상간남)의 사주로 낙태까지 하였으며, 원고(남편)와 원고의 아내가 이혼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남)는 소장 송달을 받자마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당시 원고(남편)와 아내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었고, 이혼을 종용한 것이 아닌 원고(남편)에게 자신에게 충실하라라고 조언한 것이 전부라고 답변해왔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보다는 피고(상간남)의 진정어린 사과를 기대하였던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의 대처에 크게 화가 났고, 피고(상간남)에게 응보를 가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남편)에게 판결문을 피고(상간남)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쫒아낼 것인지를 물어왔고, 며칠 후 서명 날인된 협의이혼서류를 남긴 채 자신의 물건들과 자기 명의 토지의 등기필증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732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단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앞으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원고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관계 단절의 위약벌 조항을 넣기를 원했고, 피고(상간남)는 위자료는 줄 수 있으나 위약벌 조항 삽입에는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쁠수록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상간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법원에 아파트 CCTV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최근의 만남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일 뿐이라고 자백의 취지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피고(상간남)의 수입이 적고 일정치 않으므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법원은 양측의 공방을 충분히 지켜본 뒤 2017. 2. 8.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를 내렸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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