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아내의 외도와 부부 간의 추억여행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대화는 낭만적이었던 추억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되겠지요?

 

이 사안은 아내의 외도를 직면하여 남편이 예전 추억의 장소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진심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현명했던 남편은, 아내에게는 부드러운 접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는 상간자소송 및 위약벌 등의 강한 응징을 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의 관계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무쪼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들더라도 이러한 힘든 감정을 잘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 결과도 성공적으로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2006. 2.경 결혼하여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가정적이었던 아내가 2014. 10.경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짜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아내를 배려하였으나 2015. 9.경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아내의 부정행위 행각을 인지하였습니다.

 

아내는 피고(상간남)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고, 수시로 사랑해요”, “지금 주차해떠여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고, 아내는 내 첫 남자친구다라는 말로 피고(상간남)와 관계를 과거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5. 10.경 피고(상간남)를 직접 만나 부적절한 관계와 연락을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부적절한 만남이었음을 시인하고는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5. 11.경 원고(남편)와 아내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 더 본격적인 부정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2년이 넘도록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관계를 중단해달라는 원고(남편)의 간곡한 부탁마저 무시했음을 이유로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202462)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상간남)2016. 1. 29.경 원고의 아내와 자동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과 다음날에 데이트를 하는 모습, 그리고 2016. 2. 4.경 피고(상간남)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에 대해 반박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의 상간자 소송 목적은 아내 사이의 관계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뒤 아내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원고와 아내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씻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다시 찾은 행복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전달해 왔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원고(남편)가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상담실장들은 원고(남편)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3.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는 향후 원고(남편)의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연락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원,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본 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3. 16. ·피고간의 합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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