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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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 재산분할청구에서 부부간의 채무분할 가능성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공동재산에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가사채무를 많이 형성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없이 부담한 가사채무는 이혼 시에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가사채무의 일부인 7,600만원을 분담하도록 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신청인(남편)이 피신청인(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은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2016.경부터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신청인은 본디 정시퇴근 후 집에서 여가를 보내곤 하였지만, 2016.경부터 운동을 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였는데, 상간남과 데이트를 즐기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은 계속 피신청인(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2016. 11.경 피신청인(아내)이 상간남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아내)과 상간남은 2016. 8.말경 담양 녹죽원으로 동반여행 다녀온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그 후로도 상간남과 매일 연락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2016. 12.경 상간남의 집에서 혼숙하였고, 상간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오늘도 유혹해?...왜? 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간통행위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아내)은 대담무쌍하게도 2017. 1.경 편의점에서 만나 상간남과 담소를 나눈 뒤 손잡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숙박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피신청인(아내)은 2014.경부터 직장 회식을 이유로 자주 외박을 하였고, 맡은 집안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남편)은 피신청인(아내)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너10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남편)은 2017. 2. 8. 피신청인(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부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남편)명의로 된 채무를 분담하는 취지로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금 5,500만원을 분할지급 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아내)이 양육비로 신청인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남편)측의 블랙박스 및 모텔 출입동영상 등의 증거가 워낙 명백하였기에 피신청인(아내)은 바로 조정에 응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아내)은 저희 신청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한 뒤 상간남에게 더 이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딸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신청인(남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아내)이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다만 피신청인(아내)이 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 건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제출한 합의서에 따라 피신청인(아내)이 신청인(남편)에게 7,600만원의 재산분할금과 매월 말일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신청인(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아내)은 자유롭게 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고,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