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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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남편의 부정행위 및 경제적 유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가 고학력의 유능한 재원인 경우에 생각 외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업무로 바빠서 남편의 일상에 소홀한 틈을 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내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남편이 자신의 경제력을 가정에 전부 쏟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동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도 아내가 매우 젠틀하고 예의바른 재원이었지만,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유기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직장과 가정에 전부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말부부에게 상대방을 배려한 절제와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고민케 하는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 1. 경 결혼하여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와 4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와 상간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경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재원이었고, 피고는 대기업 생산직에 재직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피고(남편)는 자신의 급여를 ‘적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액수를 원고(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아내)는 생활비를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2016. 4.경 피고(남편) 통장을 정리하다가 피고(남편)가 상간녀에게 많은 돈을 입금해준 것을 확인하고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카드내역도 찾아보았고, 피고(남편)가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보고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원고(아내)는 2015.부터 2016.까지 두 아이를 키우느라 파트타이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는 생활비가 상당히 부족하였고, 2015. 6.경 피고(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는 니가 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면 어떻게 갚을거냐?’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아내)는 2016. 4.경 피고(남편)의 통장을 정리해 보았고, 피고(남편)가 7,0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사실과 상간녀에게 ‘찾았다 사랑’, ‘사랑해요, 고맙고’ 등의 메시지와 함께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위 사실에 심한 분노를 느꼈고, 2016. 9.경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답변서를 통해 ‘상간녀와는 친한 친구사이일 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가 전국 각지의 모텔과 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은 피고(남편)가 홀로 여행하며 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8505)
원고(아내)는 2016. 9.경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3,50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07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직전에 모친을 여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급격히 피로해졌고, 이에 재판이 길게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재산분할 반소에 관하여 분석한 뒤, 원고(아내)가 피고(남편)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고(남편)가 지금껏 쌓아온 재산이 너무 적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원고(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없이 피고(남편)와 빨리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판부에 원고(아내)의 의사를 전했고, 재판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5.경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하고, 2) 원고(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4) 피고(남편)가 격주 주말과 방학에 자녀들을 면접 교섭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