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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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후 2차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위자료소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소송은 판결결과를 떠나 부정행위 관계단절과 가정의 관계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의 어설픈 소 취하는 상간자에 대한 위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정행위가 재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소 취하를 해야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 빠른 소 취하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재발된 사안으로, 결국 의뢰인은 다시 2차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관계단절을 이루고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09. 7. 경 결혼하여 약 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와 3세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2015. 10.경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아내)는 이보다 늦은 2016. 6. 백화점 결제내역과 꽃집 결제내역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아내)는 2016. 7.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같이 식사하러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6. 8. 피고(상간녀)와 모텔에까지 출입하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이를 확인한 원고(아내)는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남편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2016. 8. 원고(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부정행위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상간녀)의 자녀들에게 충격을 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와 원고의 남편이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그 관계가 심히 부적절한 것을 알고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하여, 2016. 8.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와 피고의 배우자가 계속 사과의사를 표명해오자 2016. 9.경 피고(상간녀)로부터 350만 원이라는 적은 합의금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6. 10. 피고(상간녀)에게 “자기야 나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외로워서 이러는 거 아냐. 너가 하루하루 그립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정신적인 외도를 지속하였고, 피고(상간녀)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오빠가 생각이 나네. 고마웠어 마니마니 사랑해줘서”라고 답하는 등 계속 남편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피고(상간녀)의 “팔 근육 다 빠졌네...살은 쪘나?”라는 문자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것봐봐 빠졌나 안 빠졌나.”고 답하는 등 그 행태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16. 12.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후 원고(아내)를 기만하여 1차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소 취하 후 부정행위 단절 조항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아내)가 5㎏이상 살이 빠지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이유로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춰가며 연락을 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것이 아니라며 원고(아내)의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즉각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상간녀)와 남편이 비록 육체적 관계를 가지진 않았지만 부정행위는 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상간녀)가 소 취하시 합의한 관계단절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32445)
원고(아내)는 1차로 2016. 8.경 피고(상간녀)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대로 피고(상간녀)와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아내)에게 매일같이 전화하여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된 요청에 마음이 약해진 원고(아내)는 2016. 9.경 피고(상간녀)로부터 금 3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상간녀)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도 원고의 남편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되, 다만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그 약속을 어긴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상간녀)와 원고(아내)의 남편은 서로 은밀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심지어 몇 차례 만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2016. 12.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다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 측은 답변서를 통해, 피고(상간녀)가 2016. 9. 이후로 원고(아내)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아내)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에 금전지급의 합의가 없었고, 두 사람이 교환한 메시지 어디에도 합의금에 관한 언급은 없는 반면, 애정 넘치는 표현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이미 350만원의 위자금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서에 따로 위약벌 조항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