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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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차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의뢰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륜에 눈이 멀어 자식도 버리고 오직 재산만을 차지하려는 비도덕적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불륜배우자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가 가장 현명한지 한번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가정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아내가 기습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허위성 고소를 하면서 재산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뢰인입장에서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재판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6. 10. 경 결혼하여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6세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다가구 주택 판매 및 인테리어를 하는 자였는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6. 1.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면서 상간남을 처음 만났습니다. 상간남은 원고(남편)가 사업으로 자주 출장다니는 점을 노려 2016. 3.경부터 피고(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아내)는 2016. 7.경 상간남과 부산여행을 다녀오고, 8.경 무인 모텔에 출입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2016. 9.경 피고(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아내)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은 2016. 9. 원고(남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식사를 거의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습니다. 원고(남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늘 피고(아내)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아내)가 재산을 산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유책배우자로서 불륜의 늪에 빠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인 점, 딸이 원고(남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을 소명하여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하려 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0146 이혼 등)
원고(남편)는 본래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고(아내)명의의 재산 대부분 원고(남편)측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금세 변심하여 원고(남편) 몰래 합의서를 찢어버렸고,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행한 폭언을 녹음해두었다가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가정폭력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 피고(아내)의 태도에 실망한 원고(남편)는 2016. 10.경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억 9,400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남편)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진 가사조사과정에서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확인한 조정위원은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고, 저의 원고(남편)측은 기존에 작성했던 협의이혼서를 토대로 수정을 가한 조정안을 승인받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4.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이혼하고, 2) 원고(남편)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3) 피고(아내)는 격주 주말에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고, 4) 피고(아내)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원고(남편)에게 이전하되 원고(남편)가 부동산 담보부 채무도 인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