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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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교사 아내의 불륜과 상간남에 대한 응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교사 간의 불륜이 생각보다 많고, 위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쉬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부정행위 발각 시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부정행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관계단절효과가 큰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교사인 의뢰인이 은연 중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남인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판결문을 통하여 민원제기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조정을 우선시하는 가정법원 판사를 만나 판결을 얻기 보다는 위약벌 조항을 가미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남편)는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교사로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왔던 원고(남편)와 아내는 2013. 3. 아내가 복직하여 피고(상간남)와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13. 9.경부터 아이가 아파도 약속을 위해 외출하고,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이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등의 정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지만, 아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바람피면 안돼’라는 당부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원고(남편)는 2016. 3. 아내가 피고(상간남)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고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원고의 아내가 “다음엔 꼭 안겨서 잘게. / 꼭 / 응^^ 배란일에 크크크/ 크크크 확 그냥 막 그냥 안에다가 큭/”과 같은 음담패설을 나눌 정도로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6. 6.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온 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상간남)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학교 교사임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 원고(남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상간남)보다는 원고의 아내에게 있고, 원고(남편)와 원고의 아내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남편)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남)의 직장인 고등학교를 상대로 피고(상간남)의 휴가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상간남)에게 위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응징 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너31125, 2016드단33760)
원고(남편)는 2016. 6. 7.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피고(상간남)가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남편)측을 대리해 사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측과 피고(상간남)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금세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피고(상간남) 월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예고하여 피고(상간남)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측은 부정행위 사실은 전적으로 인정하나 위자료를 조금 감액해주기를 호소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왔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조정과정을 통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모든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진 판사였습니다. 결국 판결문을 받겠다는 원고(남편)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이 이어졌고, 재판장은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가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견해의 일치에 이르도록 종용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는 2회 조정기일에 1)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1회당 원고(남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3) 기타 원·피고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모든 민형사상 채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상간남)간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