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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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채무 단절을 위한 이혼 선택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도 등으로 남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장 이혼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건은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결국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원을 부정행위에 따라 받을 위자료 금원과 상계하여 금전 지급 없이 혼인관계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결국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과 같이 이뤄낸 자신 명의의 재산은 온전히 지키면서 빈털털이 남편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까지 병합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1985. 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로 약 3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부모의 병수발을 들고,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한 살림꾼이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한동안 구두공장 종업원으로 일했으나 급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1988.경부터는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였고, 위 수입으로 시부모, 부부, 첫째 딸까지 다섯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둘째 딸을 임신하게 되면서 잠시 일을 쉬었으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에 1995.경부터 다시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1997.경부터는 피고 남편의 뜻에 따라 횟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아내)의 성실한 가게 운영에 힘입어 부부의 살림살이는 점차 나아져 갔습니다.
원고(아내)는 2014.경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남편은 이를 기화로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아내)는 2016. 2.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 드레스룸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원고 및 원고의 딸들의 머리카락과 확연히 다른 색의 머리카락을 피고 남편의 차량에서도 발견하였고, 피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2016. 2.경 원고(아내)에게 노래주점에 1억 원을 투자하자고 제의하고, 원고(아내) 명의로 9,000여 만원을 대출받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의 옛 핸드폰을 뒤지다가 통화녹음 파일을 찾게 되었고,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원고(아내)를 ‘꼰대’라고 비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는 2016. 2. 27.경 피고 남편이 투자하려는 노래주점이 피고 상간녀가 운영하는 것임을 알고 피고 남편을 추궁하였고, 피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상간녀에게 돈을 갖다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남편은 피고 상간녀와 매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피고 상간녀는 피고 남편에게 재산을 은닉한 뒤 원고와 이혼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2016. 3.경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그리고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합116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금 7,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녀에게는 피고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7,0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해 피고 남편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상간녀 역시 피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며, 위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 남편은 재산분할을 놓고 더욱 더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송시작 전 피고 남편이 원룸건물을 소유하였고, 기타 1억 원이 넘는 채권 및 가계 보증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이 제기되고 1달여 후 피고 남편 소유의 원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아내)측은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 남편 측은 2016. 10.경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 남편과 피고 상간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였고, 재판부도 피고 남편 및 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금원으로 피고 남편에게 분할해주어야 하는 재산분할금과 상계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들은 2017. 5.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이 이혼하고, 원고(아내)가 피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피고들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타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