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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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도발적 상간녀에 대한 전액승소판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상간녀 중에 빼앗을 수 없는 상대 남편에 대한 한풀이를 피해자인 그 아내에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아내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 사안은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피해자인 아내에게 전액승소판결로 답한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와 남편은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뒤 약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남편은 두 아이를 키우며 더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아내)가 둘째 아이를 밤새도록 병간호하던 2015. 8.경 회사에 일이 있다며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새벽 아내에게 “2015. 5.경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 여직원인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왔다. 피고(상간녀)가 임신을 하여 낙태한 적도 있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한 지 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원고(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유부남인 줄 알았지만 속궁합이 잘 맞았다. 임신한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불륜관계를 털어놓은 후에도 보란 듯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혼을 할 결심이 서지 않아 가정을 지켜보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원고 남편의 귀가를 막는 등 원고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상간녀)는 2016. 7.경에는 한밤중에 원고(아내)의 집에 찾아와 원고 남편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원고(아내)가 거절하자 “짜증난다”고 하면서 원고(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남편-피고(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비록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반성의 기미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가 원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이를 원고(아내)에게 알린 점, 이에 원고(아내)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 및 임신했던 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임신 후 낙태의 고통으로 인하여 피고 자신도 고통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상간녀)가 계속적으로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계속 설득하여 만남을 지속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상간녀)는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는 2017. 1.경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종전의 자인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직장상사인 원고의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남편의 협박에 따라 성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와 통화를 하고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원고(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고, 그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 남편에게 연락한 것일 뿐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측은 심지어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나체사진까지 원고(아내)에게 보내는 등 자의로 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상간녀)가 새벽에 원고(아내)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점,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의 전화를 피하자 원고의 남편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점을 들어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523928)
원고(아내)는 2016. 9.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자 재판부는 2017. 3. 2.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의 주장을 절충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즉시 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4. 피고(상간녀)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원고(아내)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 6.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는 전액승소판결을 하였고,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